세금·환급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말에 넣으면 세금이 줄어요: 900만원 한도 채우는 조합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돼요. 그중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니까 나머지는 IRP로 채워야 해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라서, 한도를 꽉 채우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48만 5천원이 줄어요.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 낼 수 있어요.

올해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돈만 인정돼요. 👇 아래 버튼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내 납입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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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어떤 원리예요?

노후 준비를 하면서 세금까지 줄일 수 있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바로 그런 제도예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돈을 넣으면, 넣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

소득공제와 헷갈리기 쉬운데,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거라 효과가 눈에 바로 보여요. 넣은 돈 × 공제율 = 줄어드는 세금이에요.

조건은 하나예요.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계좌에 넣어야 해요.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처음이라면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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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랑 공제율은 얼마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국세청 기준)
총급여(종합소득금액)연금저축 한도IRP 포함 합산 한도공제율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600만원900만원15%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600만원900만원12%

여기에 지방소득세(공제세액의 10%)까지 더하면 실제로 줄어드는 비율은 16.5% 또는 13.2%예요. 참고로 2023년부터 연금저축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합산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어요.

어떻게 넣어야 제일 많이 돌려받아요?

세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넣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 (예시)
사례넣은 돈인정되는 돈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900만원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만 900만원900만원600만원600만원 × 16.5% = 99만원
총급여 8,000만원, IRP만 900만원900만원900만원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똑같이 900만원을 넣었는데 두 번째 사람은 49만 5천원을 덜 돌려받았어요. 연금저축에만 몰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900만원 한도를 다 쓰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은 넣어야 해요. 반대로 IRP만으로는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몰리 한 줄 정리: 연금저축 600 + IRP 300, 이 조합을 기억하세요.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된 뒤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보너스가 있어요.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에 더 얹어 줘요. 단, ISA 계약이 끝난 해에 옮긴 경우에만 적용되니까 ISA 만기가 다가오면 옮길 시기를 미리 챙겨 두세요.

연말에 넣기 전 체크리스트

  1. 올해 넣은 돈 보기 — 연금저축과 IRP의 올해 납입액을 금융회사 앱이나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요.
  2. 남은 한도 계산하기 —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한도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해요.
  3. 어디에 넣을지 정하기 — 연금저축이 이미 600만원을 채웠다면 남은 금액은 IRP에 넣어야 공제돼요.
  4. 12월 31일 전에 넣기 — 공제는 실제 납입일 기준이라 연말 마감 전에 이체가 끝나게 해요.
  5. 연말정산 반영 확인하기 — 간소화 자료에 연금계좌 납입액이 뜨는지 보고 회사에 내요.

연말엔 이체가 몰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 날보다 며칠 여유 있게 넣는 게 안전해요.

중간에 빼면 어떻게 돼요?

연금계좌는 노후용 상품이라,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간에 해지하거나 꺼내 쓰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공제받은 세금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 당장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만 넣는 게 좋아요.

얼마나 넣을지는 노후 계획과 함께 정해요. 국민연금 예상액을 같이 보면 판단이 쉬워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숫자만 보면 착각해요도 참고하세요.

다들 이게 궁금했어요

연금저축이랑 IRP 합쳐서 얼마까지 공제돼요?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예요. 그중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니까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을 넣어야 해요.

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져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예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 또는 13.2%가 줄어요.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네.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금액이 기준이에요. 다만 연말엔 이체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넣는 게 좋아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해지·인출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낼 수도 있어요.

결론: 600 + 300, 그리고 12월 31일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까지 세액공제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가 적용돼요. 한도를 다 채우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48만 5천원이 줄어요.

연말 전에 올해 넣은 돈과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연금저축이 600만원을 넘었다면 나머지는 IRP에 넣으세요. 중도 해지하면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 자금 안에서 넣는 게 좋아요.

이건 놓치면 아까워요연말정산 환급금 얼마인지, 영수증 한 칸만 보면 돼요: 차감징수세액 읽는 법지금 안 보면 놓쳐요
공식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 15%·12%, ISA 전환금액 10%·3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 2026-10-21 확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 2026-10-21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 2023년부터 한도 연금저축 400만 → 600만원, 합산 700만 → 900만원 · 2026-10-21 확인

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과 공제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