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라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TV수신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 한 번이면 자격에 따라 월 최대 전기요금 2만원, 도시가스요금 2만4천원, 지역난방요금 1만원까지 줄어요. 휴대전화 요금은 통신사·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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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공공요금 감면 등 생활비를 덜어 주는 지원 제도와 조회 방법을 알려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