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월세 살면 꼭 한 번 따져 보세요: 가족 소득 안 보는 지원, 얼마까지 나올까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를 돕는 제도예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은 월 311만 7,474원이고, 월세 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임차료를, 자기 집 가구는 최대 1,601만원까지 집수리를 지원받아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안 봐요.
주거급여는 부모·자녀 소득을 안 봐서 생각보다 대상이 넓어요. 👇 아래 버튼에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를 열어 보세요.
🔗 똑똑한 부동산콩주거급여·청년월세 신청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바로가기 모음에서 열기주거급여, 생계급여랑 따로 봐요?
네, 따로 봐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 중 하나예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집세 부담을 덜어 주고, 낡은 집을 고쳐 주는 제도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신청과 접수는 지자체가, 조사와 지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함께 맡아요.
중요한 건 생계급여와 따로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생계급여 기준(32%)은 넘어서 안 됐더라도, 주거급여 기준(48%) 안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네 가지 급여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비교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어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돼요. 그리고 반가운 소식!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모님이나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마이홈포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예요. 4인 가구는 월 311만 7,474원 이하,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예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자격 판단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가구 소득 기준, 소득·재산 계산은 주거급여 대상 확인에 필요한 소득·재산 계산에서 자세히 풀어 드릴게요.
몰리 한 줄 정리: 가족 눈치 볼 필요 없는 급여, 그게 주거급여예요.
월세 살면 얼마나 받아요?
남의 집에 월세·전세 등으로 사는 가구는 임차급여를 받아요.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원하는데, 한도가 있어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한 기준임대료가 그 한도예요.
| 가구원 수 | 기준임대료 |
|---|---|
| 1인 | 369,000원 |
| 2인 | 414,000원 |
| 3인 | 492,000원 |
| 4인 | 571,000원 |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 밖의 지역은 서울보다 기준임대료가 낮아요. 계산 원리는 이래요.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해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그 차이에 따라 일부를 뺀 금액을 받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월세 30만원을 내는 가구라면, 기준임대료(369,000원)보다 적으니 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자세한 계산은 월세 거주자의 주거급여(임차급여) 확인 항목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내 집에 살면 받을 게 없어요?
있어요!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아요.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조사해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하나로 정하고, 정해진 주기마다 고쳐 줘요.
| 보수 범위 | 수선 비용 | 주기 | 이런 걸 고쳐요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 등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주방·욕실 등 |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사는 집이라면 편의시설 설치를 같이 지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자가 거주자의 주거급여와 수선유지 지원에서 다뤄요.
신청은 어떻게 해요?
- 모의계산 해 보기 —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으로 받을 수 있을지 대략 확인해요.
- 서류 챙기기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월세 가구),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해요.
- 신청하기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조사 기다리기 —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월세 가구는 임대차 관계를, 자가 가구는 집 상태를 조사해요.
- 결과 받기 — 결과를 통지받고, 월세 가구는 매달 임차급여를, 자가 가구는 정해진 보수를 받아요.
궁금한 건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콜센터(1599-0001)나 LH(1600-0777)에 물어보면 돼요. 신청 절차와 서류는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사하면 어떻게 돼요?
이사하거나 임대차 계약 조건이 바뀌면 임차급여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안 하면 급여가 끊기거나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선정 결과나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사·계약 변경은 이사·임대차 조건이 바뀔 때 확인 사항, 결과 확인은 선정 결과 확인과 재검토할 때 볼 항목에서 다뤄요.
내 상황에 맞는 글은요?
이 글은 주거급여 전체 지도예요. 세부 길은 아래 글에서 하나씩 안내해요.
-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소득·재산 계산
- 지원 내용: 임차급여, 수선유지 지원
- 신청과 그 뒤: 신청 절차와 서류, 이사·계약 변경, 결과 확인과 재검토
- 다른 제도와 비교: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차이
세부 글은 차례대로 올라오고, 올라오면 위 목록에서 바로 열 수 있어요.
다들 이게 궁금했어요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가족 소득·재산은 안 보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만 봐요.
서울에서 혼자 월세 살면 얼마까지 나와요?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이에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져요.
제 집에 사는데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자기 집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아요.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범위에서 지원돼요.
어디서 신청해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결론: 월세 가구는 임차료, 자가 가구는 집수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고, 2026년 4인 가구 기준은 월 311만 7,474원이에요. 월세 가구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임차료를, 자기 집 가구는 집 상태에 따라 수선을 지원받고, 가족 소득·재산은 보지 않아요.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이사하거나 계약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아요.
이건 놓치면 아까워요건강보험료, 퇴사하고 고지서 보고 놀라기 전에: 피부양자 조건·임의계속가입 비교지금 안 보면 놓쳐요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은 매년 바뀌고 가구 상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